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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를 낳고 키우는데 드는 육아비용은 많은 부담이 될 수 있습니다. 출산과 양육으로 인한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부에서 2024년부터 부모급여 지급액 최대 100만원까지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2022년부터 시행된 부모급여 제도가 2024년에는 어떻게 변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목차

     

    작년 11월 발표 저출산 인식 조사에 따르면 저출산 정책 중 가장 중요한 분야의 33.9%를 차지한 '양육 비용 부담 절감' 보도된 바 있습니다. 저출산 문제를 해결하고자 정부에서 부모의 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 2023년 상반기부터 실시한 제도입니다. 2024년 부모급여 지급액의 대폭 인상과 이에 대한 다양한 내용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부모급여란?

     

     

     

    부모급여란 출산 및 양육으로 손실되는 소득을 보전하고, 주 양육자의 직접 돌봄이 중요한 아동발달의 특성에 따라 영아기 돌봄을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제도로 아동의 보험료, 어린이집 비용, 분유 등의 아동용품의 비용적 부담을 줄여주기 위한 제도입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부모급여 지급액

    지급액 변경내용

    2023년의 경우 0세 아동에게는 월 70만원 1세 아동에게는 월 35만원을 지급했습니다. 변경된 내용은 2024년 0세 아동의 경우 100만원 1세 아동의 경우 70만원으로 지원금액이 확대되었습니다. 이해를 돕기 위해 몇 가지 예시를 들겠습니다.

     

    시기 2022년 출생  2024년 출생 
    0세 70만원 100만원
    1세  35만원 50만원

     

    참고 사항으로 2세 이후에도 어린이집 등을 이용하지 않고, 가정에서 계속 양육을 하신다면 월 10만원의 양육수당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부모급여 관련 Q&A.pdf
    0.45MB

     

     

    지급액 예시 1 ) 1월 출생 기준

    2024년 1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4년 12월까지 0세 급여인 100만원, 2025년 1월부터 2025년 12월까지 70만원을 지급받습니다.

     

    시기 2024년 1월 ~12월  2025년 1월 ~ 12월
    연령 0세 1세
    금액 100만원 50만원

     

    지급액 예시 2 ) 2023년 부모급여받던 아동 9월 출생 기준

    2023년 9월에 태어난 아이는 2023년 12월 까지는 기존에 받던 70만원을 받게 되고 2024년부터는 1세가 되기 전까지 100만원을 받게 됩니다. 이후 1세 아동이 된 아이는 2025년 8월까지 50만원을 지급받게 됩니다. 

     

    시기 2023년 9월 ~ 12월 2024년 1월 ~8월 2024년 9월 ~ 2025년 8월
    연령 0세 0세 1세
    금액 70만원 100만원 50만원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부모급여 신청방법

     

     

    부모급여 신청방법은 아동이 태어난 날을 포함한 60일 이내에 신청해야 태어난 당월부터 부모급여를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60일 이내에 신청하지 않을 경우 태어난 월이 아닌 신청 월부터 부모급여를 지급받게 됩니다. 

     

    부모급여는 부모가 직접 신청할 경우 전국 읍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로 방문하거나 복지로, 정부 24를 통한 온라인으로 신청이 가능합니다. 부모가 아닌 보호자가 신청할 경우에는 방문신청만 가능하며 온라인 신청은 불가능한 점 유의하십시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출산을 하게 되면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는데 이 서비스를 통해서 출생신고와 함께 신청도 가능합니다.

     

    어린이집 이용 아동 안내

     

     

     

    0세, 1세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 시 부모급여 지급 방법이 조금 달라집니다. 해당 아동이 어린이집을 이용할 경우 부모급여는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받게 됩니다. 

     

    보육료 바우처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바우처 지원금액의 차액의 금액은 현금으로 받을 수 있습니다. 

     

     

    어린이 집을 이용하려 할 때

     

    아이가 어린이집을 이용하려면 보육료로 자격변경을 신청해야 합니다. 보육료로 자격을 변경해야 부모 보육료 외에 연장보육 등 추가로 지원되는 보육료를 지원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보육료로 자격변경 신청은 읍 ㆍ면 ㆍ동 행정복지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www.bokjiro.go.kr )를 통해 변경 신청이 가능합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어린이집에 재원 중인 경우

     

    어린이집을 재원 하는 동안 출석일수와 관계없이 부모보육료 전액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행복카드로 지원되는 보육료 바우처 전액을 어린이집에 매월 결제 해야 합니다. 보육료 바우처로 지원금액이 연령에 따라 부모급여 지원금액 보다 적을 경우 그 차액은 매월 25일 현금으로 지급됩니다. 

     

    예시)

    • 0세반에 다니는 0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10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46만원 현금지급
    • 0세반에 다니는 1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54만원 = 차액 없음
    • 1세반에 다니는 1세 아동의 경우 : 부모급여 50만원 - 보육료 바우처 47.5만원 = 2.5만원 현금지급

    어린이집을 입소ㆍ퇴소하는 경우

     

    아동이 어린이집을 입소 ㆍ퇴소하는 경우에는 어린이집을 이용한 날짜만큼만 보육료 바우처를 통해 어린이집에 결제하면 됩니다. 이용하지 않은 날짜만큼의 금액은 결제한 다음월 혹은 다다음월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됩니다. 

     

    예시) 5월 8일에 퇴소한 0세 아동의 부모보육료 지원금액 및 부모지급액

    • 부모보육료 지급액(어린이집) : 540,000원 X 6/25(일) = 129,600원
    • 부모 지급액 : 540,000원 - 129,600원 = 410,400원
    • 6일 : 실제 보육일 수 / 25일 : 보육가능일수(공휴일 제외)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amp;#44;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한번 확정된 입소ㆍ퇴소 일은 변동이 불가능 한 점과 퇴소 희망 시 퇴소 희망일 7일 전까지 퇴소 신청을 통해 퇴소 날짜를 미리 밝혀야 합니다. 그리고 퇴소 날짜 정하게 되면 변경이 어려운 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만약 입소ㆍ퇴소하는 월에 보육료 바우처와 25일 부모급여를 통해 현금을 받은 경우 어린이집 보육료는 자부담하여야 합니다. 이전에 어린이집 보육료로 결제한 국민행복카드 결제는 취소해야 하며 현금으로 받은 보육료로 직접 내야 하는 점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단기간, 일시 돌봄을 위해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경우 시간당 이용료를 내는 시간제 보육 서비스를 이용하여 부모급여 (현금)도 받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간제보육이란?

     

     

    6~36개월 미만 아동을 가정양육하는 부모가 단시간/ 일시적 보육시설 이용이 필요한 경우에 시간 단위로 이용할 수 있는 보육 서비스입니다.

     

    예약 방법은 임시육아종합포털(링크)을 통해 예약을 할 수 있으며 아이사랑 모바일 앱(app)또는 전화 1661-9361로 전화로 예약 가능합니다.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amp;#44; 지급액 대폭 인상
    2024 부모급여 신청방법, 지급액 대폭 인상

     

    종일제 돌봄 서비스 이용 아동의 경우

     

     

     

     

    부모급여 현금을 지원받는 아동은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중복수령이 불가합니다. 만약 종일제 돌봄 서비스 정부지원금을 받고자 하시는 분은 급여 변경을 신청하셔야 합니다.

     

    종일제 돌봄 서비스는 이용자 가정의 소득 수준과 이용시간에 따라 본인 부담액이 달라집니다. 그러니 지원비율 및 한 달간 이용시간 등 고려하셔서 알맞은 서비스를 이용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종일제 아이 돌봄 정부지원금이 연령에 따른 부모급여 지원금액보다 적은 경우 그 차액을 현금으로 다음월 혹은 다다음월에 보호자 계좌로 지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 정리
      -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긴 경우 : 종일제 돌봄서비스 이용
      - 돌봄서비스 이용 시간이 짧은 경우 : 부모급여를 받은 후 시간제 돌봄서비스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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