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4년 한 해 더 연장될 청년월제 특별지원 2차 신청방법에 대해 궁금하신가요? 국토교통부에서 청년들의 주거비 부담 완화를 위해 최대 240만원의 월세를 12개월로 나눠서 지원하는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신청을 2월 26일부터 모집한다고 합니다. 20만원을 지원받기 위해 정보 6가지를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읽어보시고 꼭 지원받으시길 바랍니다.
목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사업에 신청하지 못한 청년들은 이번에 다시 신청할 수 있습니다. 2차 청년월세 특별지원은 1차와 동일한 소득ㆍ자산 요건 등 조건이지만 한 가지 추가사항이 있습니다. 19세부터 34세까지의 청년에게 최대 총 240만원의 월세를 12개월로 나눠서 지원해 주는 사업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 산업과 같은 지원 대상으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추가 조건을 꼭 확인해 주십시오.
- 연령 조건 : 부모와 따로 거주하는 19세 ~ 34세의 무주택 청년
* 19세 ~ 34세가 되는 해의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신청 가능 - 거주 조건 : 보증금 5천만원 이하 및 월세 70만원 이하인 주택에 거주하는 경우
* 다만, 월세가 70만원을 초과하더라도 보증금 월세 환산액(환산율 5.5%)과 월세의 합이 90만원 이하인 경우는 지원가능 - 추가 조건 : 청약통장 가입자 가입 가능
* 월세지원 신청 시 청약통장 가입여부(최초 납입금액 2만원)를 확인하여 지원금을 지급하며, 추후 개별 납입금액은 대상청년이 자율적으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 소득 ㆍ재산요건 : 청년 본인가구와 부모 등을 포함하는 원가구의 소득 및 재산을 고려하며, 세부적인 기준은 아래와 같습니다.
참고로, 청년월세 특별지원 1차를 받았다고 해서 신청하지 못하는 게 아닙니다. 지자체의 월세지원이나 1차 청년월세 특별지원 등 청년 계층에 현금성 월세지원 사업을 통해 이미 지원받고 있는 경우는 지원 종료 후 신청이 가능합니다.
소득 재산 기준
소득 : 원가구 중위소득 100%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중위소득 60% 이하
재산 : 원가구 4억 7천만원 이하 및 청년 독립 가구 1억 22백만원 이하
지원 기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지원기간은 2월 26일부터 시작하며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분의 월세를 지원해 줍니다.
- 신청기간 : 2024년 2월 26일(월)부터 1년간
- 지급기간 : 2024년 3월 ~ 2026년 12월
청년월세 특별지원 한도
청년월세 특별지원 2차 사업은 최근 늘어난 청년층의 월세 부담을 고려하여 대상 조건을 만족하는 청년층들에게 확대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최장 12개월에 걸쳐 분할합니다.
- 실제 납부하는 임대료 범위 내에서 월 최대 20만원씩 12개월 동안 매월 분할 지원
- 주거급여수급자도 월세지원 한도액 20만원에서 주거급여액을 차감하고 지원
방학이나 이사 등의 어쩔 수 없는 이유로 월세 지원을 받는 도중 주민등록상 거주지를 이전하는 경우 일시적으로 지원이 중단됩니다. 하지만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업 시행 기간 내라면 새로운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는 변경신청을 통해 12개월 분의 월세를 모두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군 입대나 90일을 초과하여 외국에 체류한 경우 부모와 합가, 타 주소지로 전출 후 변경신청을 하지 않는 경우 등은 월세 지급이 중지되니 주의하여야 합니다.
- 군 입대, 월세 연체, 주민등록 말소, 거주불명 등록, 대상자의 사망, 지원을 거부하는 경우 등 기초생활보장제도 중지사유
청년월세 특별지원 신청 방법
청년월세 특벽지원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과 방문신청으로 신청 가능합니다.
- 온라인 신청 :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 혹은 애플리케이션
- 방문 신청 : 주소지 관할 행정복지센터
* 본인이 신청하는 것이 원칙이나, 불가피한 경우 대리인 (법정대리인, 주민등록상 동일 세대원(동거인 제외), 동일 세 대원이 아닌 비우자 및 직계존ㆍ비속)도 신청이 가능하며, 해당 경우에도 월세는 청년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대리인 신청 시 위임장, 대리인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을 지참 후 방문
* 다만, 압류방지통장으로 입금은 불가하며, 본인 명의의 계좌 개설이 곤란한 경우 등은 기초생활보장제도 계좌관리 원칙에 따름
사전 모의 계산
청년월세 특별지원 사전 모의 계산은 복지로 홈페이지 (https://www.bokjiro.go.kr/)와 마이홈포털 (https://www.myhome.go.kr/)을 통해서 계산해 보실 수 있습니다.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 대상
청년월세 특별지원 제외대상으로 6가지가 있습니다. 꼭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 주택 소유자(분양권, 임차권 포함)
- 2촌 이내 주택 임차(배우자의 2촌 이내 혈족 포함)
- 공공임대주택, 공무원임대주택 거주
- 보증금 5천만원 초과 주택 거주
- 1실에 다수거주 전대차(단, 임대인과 별도 계약 체결 시 가능)
- 국토부 또는 지자체 시행 월세지원 수혜 중인 경우(수혜 종류 후 신청 가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