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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에서 소상공인을 대상으로 특정 조건을 만족한다면 전기요금을 최대 20만원까지 지원해 주는 정책을 발표하였습니다. 신청방법, 신청기간, 지원금액, 지원대상 등에 대해서 확인해 보시고 꼭 최대 20만원까지 지원받으세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목차

     

     

     

     

    1. 전기요금 지원대상 및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대상이 되려면 몇 가지 조건이 맞아야 지원받으실 수 있습니다. 공고일 기준 활동 중인 사업자, 연 매출액 3000만 원 이하, 사업자용 전기요금(주거용 등 제외)을 부담하는 개인ㆍ법인사업자 세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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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원대상

    - 활동사업자 : 개업일이 2023년 12월 31일 이전이며 공고일 (2024년 2월 15일) 조회기준으로 폐업상태가 아닌 개인ㆍ법인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매출규모 : 공고일 기준 '22년 혹은' 23년 부가가치세 신고매출액이 0원 초과 ~ 3000만 원 이하인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서상 수입금액

    ** 1년 전체 휴업 등 사실상 비활동 사업체, 기타 이상값을 제외하기 위해 배제

     

    ㆍ당해연도 연중 개업한 경우, 개업 이후 월평균 매출액을 연환산하여 계산해야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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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기요금 계약종 : 일반용, 산업용, 농사용, 교육용, 주택용 중 비주거용 전기요금을 부담하는 사업자를 대상으로 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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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가적으로 1인이 다수사업체의 대표라도 1곳만 지원이 가능하며 공동대표가 운영하는 사업체는 신청 대표 1인만 지원이 가능합니다. 그리고 업종 및 상시근로자는 제한 없이 지원 가능합니다.

     

    지원금액

    소상공인 전기요금 지원금액은 사업자당 최대 20만원의 전기요금을 지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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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지원 유형별 지원방식 및 제출 서류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의 지원기간은 비계약 사용자직접 계약자 두 유형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신이 속한 유형을 읽어보신 후 제출서류도 함께 확인하시고 꼭 지원받으십시오

     

    직접 계약자 

    한국전력에서 계약자의 데이터를 보유하고 있으며, 매월 전기 사용량 확인 및 요금 청구, 차감 관리 가능한 사업자를 말합니다. 

    신청 기간 : 2024년 2월 21일 ~ 2024년 4월 20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직접 계약자는 별도의 제출서류 없이 신청자의 정보만 입력하면 가능합니다. 

    * 신청자 정보 : 신청자명(대표자명), 사업자등록번호, 사업장 주소지, 사업장에 적용되는 전기요금 고객번호 등

     

     

    비계약 사용자

    비계약 사용자는 한전과의 계약이 없는 사업자를 말하는 것으로 신청자 정보 입력 후 추가적인 제출 서류가 있으며 신청기간 또한 직접 계약자와 차이가 있는 점 유의하십시오

     

    신청기간 : 2024년 3월 4일 ~ 2024년 5월 3일까지 신청 가능 

    제출 서류 : 신청자 정보 입력 및 유형별로 상이한 제출서류 필요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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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 신청

    이의 신청은 추후 안내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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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 전기요금 신청방법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사업 신청방법은 온라인 신청을 원칙으로 하고 있습니다. 포털사이트에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검색 혹은 주소창에 "소상공인전기요금특별지원.kr"을 입력하면 접속이 가능합니다.

     

     

    디지털 취약게층 등 현장방문 후 민원인에 신청하기를 희망하시는 분들은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지역센터(77개) 별 담당자가 신청 및 접수를 도와드릴 예정입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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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접수의 원활한 신청을 위해 개시 후 첫 4일간 유형별로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를 기준으로 홀짝제를 시행합니다. 

     

    직접 계약자 :짝수 1,3일 차 홀수 2,4일 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비계약 사용자 : 짝수 2,4일 차 홀수 1,3일 자에 신청 가능합니다.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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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당 4일 이후로는 홀짝 구분 없이 신청가능합니다.

     

     

    4. 유의사항

    소상공인 전기요금 특별지원을 신청하는 데 있어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1. 대상자 선정에 활용되는 매출액은 국세청 부가가치세 신고 매출액이며, 개별 증빙은 불인정합니다.
      * 단,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사업장현황신고 상 수입금액 기준으로 판단
    2. 개업일은 국세청 사업자등록증에 기재된 개업연월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3. 전기사용 계약이 중도해지된 경우 요금 차감이 중단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4. 제출된 서류 등은 보조금 사업의 효율적인 관리를 위해 타부처, 지자체, 공공기관 등에 제공될 수 있으며 일절 반납하지 않습니다.
    5. 신청내용이 사실과 다르거나 전기요금 지원이 잘못된 경우 요금 가산 혹은 환수조치 될 수 있으니 유의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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